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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증진통합센터]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통합센터
  • 등록일2025-06-20
  • 조회수6531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저소득층의 눈 질환 수술에 대한 눈 의료비를 지원하여“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만들기를 추구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후원하는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 학생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조【별첨 1】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관련한 본인 부담금 전액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 관련한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제출서류 
①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호】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 쪽 눈, 수술명 기재)
④-1 수급자: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④-2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⑤ 눈 수술 지원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서식 3호】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재단으로 원본 송부)
* 재단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길 4, 삼성타운 3층, 한국실명예장재단)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재단 휴대전화 010-6564-4726으로 송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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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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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