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프로그램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계속 준비 중입니다.
예우프로그램
예우내용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예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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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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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만찬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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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념일 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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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또는 실 명명 |
고액기부자(1억원 이상)중 상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
세제혜택
초당대학교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개인기부(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근로 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3,760+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족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