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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4-05-14
  • 조회수8703

초당대학교 학칙 제86조(학칙변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개정 의견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 일정을 참고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수합: 교직원 또는 재학생 -> 학과 -> 교무처 공문 회신(2024. 5. 20.까지)

2. 처리 절차: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1주일) -> 교무위원회 심의 -> 대학평의원회 심의 -> 학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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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