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4-03-13
- 조회수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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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학칙 제86조(학칙변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개정 의견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 일정을 참고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수합: 교직원 또는 재학생 -> 학과 -> 교무처 공문 회신(2024. 3.19까지)
2. 처리 절차: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1주일) -> 교무위원회 심의 -> 대학평의원회 심의 -> 학칙 공포
붙임 1. 학칙 개정 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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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