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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5-04-01
  • 조회수2664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대상학과 ]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항공드론학과)

 

1. 관련근거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나.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실안전 관리대상인 공학·자연·의약계열 학과에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 학생 및 신규임용 교직원의 실험실습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법정 교육인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교육 실시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집합교육(온라인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나. 교육대상 및 교육 시간
        - 신입생 및 편입생: 2시간 이상(강사: 연구실책임자 교수)
        - 신규 임용 교직원: 8시간 이상(강사: 연구실책임자 교수)
   다. 교육기간: 1학기 중(개강 이후 종강 전까지)
        - 반드시 실습 활동 시작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 완료
   라. 결과제출: 첨부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문으로 교육 결과 제출
        - 신규 안전교육 안내 공문을 수신하기 전에 이미 교육을 시행한 학과는 결과보고서 양식으로 결과를 바로 제출 바랍니다.

 

 

* 교육자료는 공문에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 시설관리과 연구실안전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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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