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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4년 7월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정정)

  • 작성자 총장실
  • 등록일2024-08-02
  • 조회수46389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총장(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 11. 16.)」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정 2021. 6. 22.)

제1호 「유아교육법」,  「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학교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개정 2021. 6. 22.)

 제①항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호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리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 붙임 파일 내 누락목록 추가 교체 완료(2024. 8.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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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4-08-12